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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 ③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 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보안 업무 가. 「보안업무규정」 제4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형실효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 임용과 군인의 선발에서 신원조사를 하면서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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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지못할시에 자기가 더 큰 불이익을 받게되는건 희한하게 무서워함. 이제 이런애들 조지는방법 한번 깨작거려보겠음. 1. 고소를 할땐 경찰서말고 검찰청에 가라. 형사소송법에는 196조를 보면 -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경우 수사를 해야한다. - 라고 명시해놓고있음. 검사의 수사는 법적으로 강제하고있다는 말임. 그에 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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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원 대표발의) 9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종회의원 대표발의) 95.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석진의원 대표발의) 9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9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성찬의원 대표발의) 98.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9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성찬의원 대표발의) 100.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10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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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 59.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 ,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 6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 ,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61.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 ,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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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말한다 할 것이다. 즉, 행정사도 ‘개별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경우 사실조사 및 확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갖춘 셈이다. 이를 전제해 볼 때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2항 제6호에 따라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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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수사 도중 일부 활동가들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검찰은 직인, 문서번호 등 형태상의 문제로 증명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활동가들은 “조 장관의 딸이 참가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수년전 ...... 활동가 측에 따르면 출석요구서는 참고인용이 아닌 피의자용 서식에 전달됐다. 해당 요구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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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 반론 할 것으로 염두에 두고 증거조사 한 다음에 변론 종결 직전에 공소장을 변경해서 특정한다면, 이는 좀 적절하지 않다." ... ----------------------------- 오마이 뉴스이긴 하지만, 정경심 교수님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검찰의 행태에 데자뷰를 느껴 퍼와봅니다. 검찰하기 쉽네요. 원칙이고 법리고 뭐고 막 던지면 되네...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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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지만,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번만 특별히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내용이 원래 판결문에 있었다가 삭제된 것으로 되어 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당시 임 전 수석부장판사가 상고법원 입법을 추진하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에 따라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한 것이라고 봤다. 삭제된 문구들이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민변의 활동을 마뜩잖게 보던 박근혜 정부의 신경에 거슬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최 전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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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식으로 딸 조모씨의 봉사활동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의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시켰다. 그리고 두 달여가 지난 11월 11일 검찰은 두 번째 공소장을 접수시키며, 정 교수가 2013년 3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표창장에서 직인부분만 컴퓨터로 스캔해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면서 먼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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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고 있다. 전날 조 전 장관 동생이 구속됐으니 조만간 열람·등사가 바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 한 기일을 속행해달라" "조씨 측 변호인이 한번 열람·등사 신청을 했는데 당시 공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구속영장 청구 바로 직전이라 불허했다. 지금은 구속됐고, 조만간 기소될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가능하게 조치하겠다" ㄴ 이거 시간끌겠다는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미루려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ㄴ 그냥 단순 열람인데 왠 증거인멸???? 그리고 X소리인 이유 : 조 전 장관 가족 일가와 관련된 첫 재판에서는 '증거인멸'을 이유로 한 열람등사 거부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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