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원회 , 검찰개혁 전체 기조 및 신속과제 확정 이번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책임을 안 씨에게 돌렸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빌렸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에 해당된다. 또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으면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도 해당된다.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실형이 예상된다”고 피의자를 동일시하여 조범동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으로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생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피의자에게 위 두가지 문제와 관련된 증거인멸 등의 의심을 하면서 인사청문단계에서의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 차관께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그리고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아주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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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7.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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