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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내달 2일 열린다 이재웅 'AI 장려한다며 AI 기업 타다 기소 유감' 이재웅 대표라는 사람... '타다 금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 [기사] 장병규 위원장 '나는 20대 때 주100시간씩 일했다.' [자료] 내로남불 이재웅의 문재인 정부, 민주당 까기 열전 타다의 설익은 위기대응..법안 통과 '촉매제'로 솔까말, 쏘카나 타다류의 공유경제. 성공할 거 같지 않음 민주당 입당하고 싶은 김경진 과거 말들 타다, 택시, 카카오 그리고 소비자의 사정 #개인블로그 #퍼왔어요 #스왑주의 이재웅 울분 '혁신기업에 택시회사 되라니' '끼어들기' 말다툼에… 타다기사가 택시기사 폭행 이재웅, 택시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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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타다는 만들 때부터 국토부와 논의해가며 만들었고, 1년 동안 운영해온 서비스"라며 "국토부와 합의를 추진하고 있고, 관련 입법도 되고 있는데 검찰은 불법이라고 한다. 기소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택시 개편안을 두고 법제화를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합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여금이나 차량 허용 총량 등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 공약인 공유경제, 혁신성장, 일자리에 있어서 역할을 미약하게나마 하고 있는 서비스를 살려주세요. 박홍근 의원은 제가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도 이 정부의 혁신성장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이 정부와 여당이 혁신에 반하는 경로로 가면서 혁신을 제도화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슬프지만, 혁신을 꿈꾸는 하나의 기업을 이렇게 쉽게 문닫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감정적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합법적인 틀에서 시작했으나
뭘까라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면서 “사실 국토부와 이해관계자, 이재웅 대표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구체적인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검찰이 예상치 못하게 ‘타다’ 서비스를 기소했다는 설명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도 스타트업 관계자로 이재웅 쏘카 대표를 참석시킨 바도 있다. ...... 중략..... [김상조] 사실 그날 이재웅
정조준…'누가 죽음까지 이르게 하나' 타다 논란 핵심은 면허 값이죠 타다, 이재웅씨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네요. 타다 같은 영업 전면 허용이 말도 안되는 게..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토부는 150만 타다 이용자의 편익과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 그리고 수백명의 타다 운영사 VCNC와 협력사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타다금지법’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일을 그만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바뀌는 법은 “대여자동차 기사 알선”을 하려면 11-15인승 승합차에
스타트업으로 사업확장, 투자단계라 그렇지 택시에서 연료비,인건비를 고려하면 비용절감에 한계가 명백해서 사실상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대폭 오를수밖에 없지않나 싶구요. 분명 기존 택시업계엔 문제가 많고 상대적으로 타다의 서비스자체는 분명 만족스럽고 좋지만 그 문제의 해답이 타다같은 유사택시의 허용이라고 하기엔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1년 반이라는
노동형태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하지 않느냐는 관점의 내용을 권고문이 담고 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도 52시간제가 적용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상당수 스타트업·벤처가 여기에 포함된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하는데 혁신은 언제 하라는 건가. ” Q : 정부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A :
산업에 서비스업의 방법론을 적용해서 소비자들의 열광을 끌어냈다. 소비자들이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나를 돈 내는 짐짝 취급에서 제대로 된 ‘손님’ 대접을 해준다는 점에서 그저 감동일 뿐이다. 날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구체적으로 타다가 서비스에서 어떤 차별화를 했는지는 MBN의 이무형 기자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대체하겠다. 막상 리스트로 만들면 별것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저런 서비스를 출시와 동시에 몇백대의 차량에 균일한 퀼리티로 제공하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타다에 초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타다의 운행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 금지 예외조항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객자동차법은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34조 2항과 81조 1항 2호에서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18조 1항 바
혁신으로 보이겠지. 그런데 IT/스타트업에 꽤 짬밥을 먹은 분들도 저런 말을 하던데 좀 안쓰럽다. 인공지능이니 빅데이터니 이런 말이 들어간 거창한 것만 혁신이 아니다. 유통, 생산, 고객 서비스, BM, 인사 등 다양한 영역의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력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소비자의 사랑을 받은 수많은 서비스가 널리고 널렸는데… 택시 업계는 개인택시뿐만이 아니라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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