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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대리운전 기사·가사도우미 등을 말한다. IT를 기반으로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지대 프리랜서로 이른바 ‘디지털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불린다. 요기요 배달원 5명은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할 의무가 있고 점심시간까지 보고해야 하며 특정 지역에 파견되는



고용부,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로 인정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 인정에 플랫폼 노동시장 요동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 5명이 근로자 신분으로 받지 못한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달라며 낸 진정에서 배달원들이 개인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플랫폼 노동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기반으로 일하는

판단근거로 작용했다. 고용부, 요기요 배달기사 '근로자성' 인정 여파 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 아니면 직접 고용해야" 기업들 "고용형태 경직화..결국 노동자도 손해" 산업·노동 상생하려면 "현행법 경직성 완화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앞에서 라이더유니온이 주최한 '4차산업혁명에 안전은

없다' 기자회견에서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면허시스템 정비 및 안전교육 강화, 이륜차 정비자격증제도 도입, 표준공임단가 등 정비 시스템 정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및 ILO 핵심협약안

준, 산재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 및 산재보장성 강화, 보험료 현실화를 요구했다. 2019.10.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부가 플랫폼노동자 중에서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에 대해 처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파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앞세워 제도권으로 진입하려는 노동자들과 고용경직성을 우려하는 기업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북부청이 요기요 배달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결정적 근거는 급여를 시급으로 지급한 점이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일반 배달업과 달리 이들은 시급을 받았고 급여가 고정적으로 나간다는 전제조건을 둔다면 근로자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북부청은 이밖에도 ▲회사

편익까지도 저하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요기요가 시급을 준 것은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치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부분인데, 현행법상으로만 이런 판단을 내려버리면 업계 전반에 위화감이 커지고 기업은 경직된 고용을 할 수 밖에 없다"라며

"그렇게 되면 배달기사들의 기본소득 보장에 대한 부분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들이 입을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 사례로 타다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기반해 근로자성을 판단할 경우, 타다 소속 8400여명의 운전기사들은 도급계약 형식을 빌린 위장도급으로

등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며 지난 8월 초 노동부에 근로자 인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임금 지급도 요구했다. 이에 요기요는 배달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고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배달원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고용부는 요기요 배달원 5명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고용부는 해당

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아이돌봄 이용가구가 6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관련 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산업이 가지는 복잡성에 대해서는 노동계 쪽에서도 일부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박정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국장은 "이번 결과가 주는 시그널은 더 좋은 노동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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