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쓰러 가기전 반성문과 다를바 없는 진술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충분히 작성 해보고 또한 알리 구매내역, 해당금액 신용카드 결재내역, 구매자로부터 받은 입금내역, 평화로운곳에 판매게시글 삭제내역 등등 나는 판매업자가 절대 아니며 이번이 일생에 단 한 번의 실수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증명할 모든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한다면..... 민사 법정 구경하게 되실거... 그것도 피해자가 접수한 법원으로.. 타 지역 사는 사람이면 거기 법원 가야지..... 물론 비용은 본인 부담 +_+;;; 근대.... 피해자가 용서 안해주면? 그럼 어쩔수 읎~ +_+;;;;;;;;;;;;;; 장애인 표지 부정사용 신고했더니 너무 명백한 증거가 나왔나??? 공문서 부정행사 라 그러더니만 지검 직원이 무성의하게 “기소유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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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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